김민형이라는 젊은이가 징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체복무도 거부하며 국회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그 뜻이야 이해가 가고 동조도 하고 싶지만 현실이 이상적이 아니기에!
https://v.daum.net/v/20260223150733097
입대 날 훈련소 아닌 국회 간 청년 "군대도 대체복무도 거부"
[복건우 기자] ▲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4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평화활동가 두부(김민형)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에서 김민형 한베평화재단 활동가가 '병역거부는 전쟁을
v.daum.net


이참에 징병제인 우리나라의 사정과 비슷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징병제 국가들
1. 대한민국
→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제 시행
2. 대만
→ 한때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최근 중국과의 긴장 속에 복무기간을 다시 연장
3. 싱가포르
→ 남성 의무복무(약 2년). 군·경찰·민방위 포함.
4. 태국
→ 추첨 방식 징병제(일명 ‘제비뽑기’)‘제비 뽑기’)가 있다고 한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 더 알아봐야겠다.
5. 이스라엘
→ 남녀 모두 의무복무. 안보상황 때문에 강력한 징병제 유지
6. 핀란드
→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징병 유지
7. 스웨덴
→ 한때 폐지했다가 안보 이유로 부활
8. 노르웨이
→ 남녀 모두 대상(선발제).
9. 스위스
→ 국민군 체제. 민병대식 예비군 중심
10. 그리스
→ 터키와의 긴장 등으로 유지.
11. 오스트리아
→ 국민투표로 유지 결정
12. 터키
→ 남성 의무복무.
13. 러시아
→ 남성 징병제 유지
14. 우크라이나
→ 전쟁 이후 동원 강화.
15. 이란
→ 남성 의무복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현재는 모병제이다.
(독일은 징병제를 ‘중단’‘중단’ 한 상태로 법적으로는 부활 가능하다고 한다.)
냉전 이후 많은 나라가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긴장 등으로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다시 징병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대상 전원 선발제 국가 노르웨이
조사결과 노르웨이가 특별하게 느껴진다. 선발이라!!!
노르웨이의 경우는 ‘전 국민 대상 의무 + 실제 복무는 선발’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
1. 1차로 전원 대상 온라인 검사
만 17~18세가 되면 남녀 모두 신체·학력·적성·동기 등을 묻는 온라인 설문과 기본 평가를 받는다.
병역 의무는 법적으로 남녀 동일합니다(2015년부터 성 중립 징병제).
2. 2차로 신체·심층 평가 대상자 선별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약 20~25% 정도만 신체검사 및 대면평가로 호출됩니다.
여기서 건강 상태, 체력, 심리검사, 리더십·기술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한다.
3. 최종 선발: 실제 복무 인원 확정
매년 해당 연령 인구는 약 6만 명 정도인데, 실제 복무자는 약 8~10천 명 수준이다.
즉,“가고 싶어도 다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군이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는 특이한 구조다.
단순 체력 순위가 아니라 동기(motivation)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한다.
IT, 사이버, 정보, 특수기술 인력 등을 선호한다고!
경쟁률이 있는 편이라, 사회적으로는 ‘선발되는 것이 일종의 능력 인정’처럼 인식되기도 한다고 한다. 당연히 선발이니 그럴 것이다. 복무기간은 보통 12~19개월이라고 한다.
노르웨이는 “법적 의무는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 복무는 선택된 소수”라는 점이 매우 색다르다. 그렇다면 선발된 자로서의 명예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는 것인지 궁금하다. 노르웨이에서는 군 복무가 비교적 긍정적이고 명예로운 경험으로 인식되는 편이라 “특권”이라기보다는 선발된 시민의 공적 봉사에 가깝다고 한다. 노르웨이 인들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다.
이 나라는 러시아와 인접한 안보상황, 인구규모, 복지국가정책 등이 맞물려 이런 선발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노르웨이 군인 선발의 댓가?
알아보니 직접적인 큰 금전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선발된 젊은이의
1. 학업 복귀 보장
2. 경력 인정
3.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4. 일부 공공·보안 직군 지원 시 긍정적 요소가점
즉 경제적 보상보다는 사회적 자산이 크게 작용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있었고 그런 일이 기사화될 때마다 젊은이들의 신중한 생각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게 된다. 대체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과 그에 따른 종교게와 법조계의 해석 등을 다시 한번 더 알아봐야겠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다 하다 K바람, K경제로. 부모소득상관관계! (2) | 2026.02.24 |
|---|---|
| 세상, 반가운 뉴스!!! 일자리가 늘고 있다 (0) | 2026.02.24 |
| 러닝인구의 증가와 주요 러닝화 브랜드 (0) | 2026.02.23 |
| 미국인의 이주 선호도 순위? 슈카가 말하는 나라 순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 (0) | 2026.02.21 |
|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다른 길(무역확장법 301, 322) 찾을 듯! (0) | 2026.0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