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사건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노동부의 해석-근로법의 근로자

아침 mbc뉴스를 듣다가 의아해졌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이 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멘트였습니다. 그녀가 프리랜서로 계약직직원이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로 어제 올라온 보도자료가 눈에 띕니다.

 

고용노동부보도자료

괴롭힘 사실은 인정한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하단부에 예상과는 다른(티비방송으로 본 그대로) 내용이 따라옵니다.

 

노동부 발표자료 5.19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직원들의 불리함이야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다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보앗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지도 말입니다.

 

오요안나의 사망 사건 요약

 

오요안나는 20215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활동하던 중, 2024928세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정확한 사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족과 지인들의 증언, 그리고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공개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조사 결과

 

고인의 유서와 메시지에는 동료 기상캐스터로부터 오보의 책임을 전가받거나, 퇴근 후 불필요하게 회사로 불려가거나, 장시간 퇴근이 지연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로부터 오랜 기간 비난 메시지를 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오요안나가 오랜 기간 특정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따돌림과 비난, 군기 잡기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자, 고용노동부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0255,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회적 반향과 제도적 논의

 

오요안나의 사망 사건은 프리랜서 방송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사회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방송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처우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과 MBC의 입장

유족 측은 오요안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회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고인의 유서가 유족에 의해 새로 발견된 이후 사실관계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오요안나는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정황이 유서와 메시지 등으로 드러났고,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프리랜서 방송인 처우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 그 원칙의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일하는지 여부입니다. , 사용자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장소 등에서 자유가 제한되며, 임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프리랜서의 법적 위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보통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업무의 결과물만을 제공하는 계약이 많고, 업무 진행 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월고정급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구분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사회적 원칙이 있습니다.

 

자율성 대 종속성: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프리랜서는 일의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위임계약의 본질입니다.

 

법적 보호의 범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독립된 경제 주체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해고 보호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질 판단 원칙: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는 것이 우리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는다구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최근 논의와 한계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사람법 등 새로운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랜서의 비중은 더 늘고 있는거 아닌가요?

 

요약하자면,

프리랜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근로계약(종속성)과 도급·위임계약(자율성)의 본질적 차이에 근거하며, 실질적 업무 형태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의 규정과 해석은 모든 선진국에서 동일한건가요? 알아보았습니다.

 

선진국의 근로기준법

 

종속성 기준의 보편성

일본, 한국,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종속성)’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노동기준법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종속노동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정의하며, 지휘감독의 유무와 독립사업자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도 실질적 종속성이나 독립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합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와 각국의 대응

그러나 프리랜서가 플랫폼 경제 등에서 늘어나면서, 각국은 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서울시 등 일부 도시와 국가에서는 프리랜서 보호 조례나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 임금 체불, 부당 대우, 사회보험 등에서 부분적 보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조치도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동일한 수준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직접 적용은 여전히 종속성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실질 판단의 중요성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나 소득세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하면 법원이나 노동당국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실질 판단 원칙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업무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주요 선진국에서 대체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국의 사회적 논의와 정책 대응, 보호 수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적 장치 마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법적인 위치가 보완되고 사내괴롭힘도 제발 멈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보도 중에 오요안나의 유퀴즈 방송 출연 예정을 들은 괴롭힌 자 둥 하나가 니가 거기 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는 보도문장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 이쁘게 치장한 얼굴과 옷차림으로 가려진 인격의 수준이라니! 참 아쉬운 인격수준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프리랜서의 비율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세상 모두가 공정과 공평으로 좀 더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는 차분한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