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개헌안, 대통령 중임제 & 연임제 비교

탄핵된 대통령이 6월 3일이라는 국가 임시 휴일을 제공했다고들 한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으로 거리가 시끄럽다 . 기호 1, 2번 후보들의 정책토론도 시작되어 뉴스에도 뒷이야기가 도배중이다. 많은 정책들 중에 대통령 임기에 대한 의견에 눈길이 간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임기는 5년이다. 후보들이 임기 기간을 4년으로 바꾸자는데는 동일한 의견을 내고 있어 4년과 5년을 선택하는 나라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인 나라 &  5년인 주요 나라

4년 임기 대통령제 국가

미국: 대통령 임기 4, 1회 연임 가능(최대 8)

멕시코: 대통령 임기 6(중임 불가이지만, 참고로 미국과 같은 4년제 국가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필리핀: 대통령 임기 6(중임 불가, 단임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임기 5(2회 연임 가능)

5년 임기 대통령제 국가(주요 국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5, 중임 불가(단임제)

프랑스: 대통령 임기 5, 1회 연임 가능(최대 10)

이탈리아: 대통령 임기 7(중임 가능)

러시아: 대통령 임기 6(2회 연임 가능, 이전에는 4년이었으나 개헌으로 6년으로 변경)

브라질: 대통령 임기 4(1회 연임 가능)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임기 5(2회 연임 가능)

아르헨티나: 대통령 임기 4(1회 연임 가능)

 

그럼 우라니라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도 알아보자!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주요 특징

1. 권력분립 원칙: 대통령제는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

 

2. 국민 직접 선출: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국민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을 갖는다.

 

3. 임기 보장: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으며,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거나 해임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4.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이다.

 

5. 법률안 거부권: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국무총리제: 대통령제적 요소와 더불어 국무총리를 두어 국회와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7. 책임정치 및 안정성: 대통령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기 중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BBC코리아、 5월 18일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나란히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두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BBC코리아、 5월 18일 뉴스)

21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개헌안、4년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

구분 4년 중임제 (김문수 후보) 4년 연임제 (이재명후보)
정의 4년 임기 후 일정 기간(: 한 번 쉬었다가) 지난 뒤 다시 출마 가능 4년 임기 후 바로 다음 대선에 연이어 출마 가능(연속 2회까지)
출마 임기후 연속출마가 아니라 일정기간 경과 후 재출마 가능 임기 종료 후 즉시 연속 출마 가능
예시 미국식 대통령제
(최대 2회 중임, 연속이 아닐 수도 있음)
개헌 논의 중인 대한민국 4년 연임제
(최대 2, 연속 출마만 허용)
특징 연속성은 떨어지나, 장기적으로 여러 번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연속성이 높고, 연속 2회까지만 허용
(최대 8)
대선 패배 시 일정 기간 뒤 재도전 가능 다음 대선에서 패배하면 더이상 출마 불가

 

도표를 문장으로 쓰면,

 

4년 연임제: 대통령이 4년 임기 후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해 연속 2(최대 8)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연임 도전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4년 중임제: 대통령이 4년 임기 후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으나,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요약하면, 연임제는 연속 2회만 허용(즉시 재출마 가능), 중임제는 일정 기간 후 재출마도 허용하는 차이가 있다. 후보와 당들 서로의 셈법이 복잡할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