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헌재에서 검토 중

어린이 보호구역(학교 등) 주변 어린이의 활동이 없는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 조항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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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21항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와 인근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은 24시간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는 중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소속)는 도로교통법 121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평일과 휴일, 심야와 새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시속 30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 변호사는 25117일 새벽 441분경 경기도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8로 운전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의 제기와 즉결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 검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채 변호사는 심판 청구서에서 "어린이가 활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에도 예외 없이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제정으로 얻는 공익(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보다 침해되는 사익(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이 더 크므로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는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 제한을 적용하고, 사고 다발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루 종일 제한을 둔다""우리나라도 시간적 예외를 두는 등 덜 제한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판결결과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채 변호사의 말에 적극 동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서구 선진국 사례

 

1. 일본: 1972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를 시행, 초등학교 등 반경 500m 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는 20km/h로 한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2. 미국: 학교를 중심으로 약 500m까지 보호구역을 설정하며,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제한속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등하교 시간에만 15~25마일(24~40km/h)로 제한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반 도로 제한속도를 적용합니다.

 

3. 싱가포르: 어린이 활동이 많은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낮추고, 그 외에는 상향하는 등 시간제 탄력운영을 시행합니다.

 

4. 스웨덴 등 유럽: 보호구역 내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국가는 20km/h까지 낮추기도 합니다. 시간대별 탄력운영도 일부 도입되어 있습니다.

 

결론: 비슷한 점과 차이점

1. 비슷한 점: 한국도 최근 서구 선진국처럼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심야 상향, 사고다발지역 하향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차이점: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제한속도가 더 엄격(20km/h), 미국·싱가포르 등은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이 더 보편적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30km/h를 적용하지만, 탄력적 운영은 아직 일부 구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