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숨어있는 위험한 돈-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자산 154조!

57일 수요일 MBC 아침 뉴스에 새로운 용어기사가 눈에 들어왓습니다. 흔히 나이든 사람의 혈관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라는 용어입니다. 직관적으로 돈이 제대로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문제일텐데요. 놀란 것은 치매환자들의 자산과 관련한 액수였습니다. 23년도 기준 15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자노인들도 치매는 피할 수 없었던가 봅니다.

 

데일리안 23.11.29일자 기사

 

용어의 의미

 

한국에서 "돈맥경화"라는 용어는 경제에서 돈(자본)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특정 부분에 정체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혈관이 막혀 피가 흐르지 않는 동맥경화에서 따온 경제 용어로, 시장에서 자본이 돌지 않아 투자와 소비 등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최근 치매 환자의 자산과 관련해 "돈맥경화"라는 표현이 주목받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른바 '치매 머니')이 2023년 기준 154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로 자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 이 자산이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실상 "동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거액의 자산이 시장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현상을 두고 "돈맥경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진단

 

1. 치매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2. 자산이 장기간 묶이면서 투자·소비 등 경제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며,

 

3.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환자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공공후견, 신탁제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3번쨰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치매 머니’)이 급증하면서, 이 자산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자산의 사기 노출 위험 구체 사례

 

당연하겠지만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금융 거래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이로 인해 가족, 친척, 간병인 등 가까운 사람이 금융정보를 알아내 무단으로 자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금융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예를 들면, 2021년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던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환자의 계좌에서 12억 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외부 사기에도 취약합니다. 일본 등 고령화가 심한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 치매 환자 계좌를 동결하거나 인출을 제한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치매 환자는 금융 사기, 무단 인출, 재산 탈취 등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은폐되기 쉽고, 법적 대응도 복잡합니다.

 

자산이 동결되거나 사기 등으로 유실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노후,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 환자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공공후견, 신탁제도 등)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가족이나 제3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가족이나 제3자의 역할

 

1. 자산 보호 및 관리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로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나 제3자가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 거래, 부동산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대리하거나 지원합니다.

 

2. 법적 대리인(후견인) 역할

 

가족이나 제3자가 치매 환자의 법적 대리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감독 아래 자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환자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받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은 외부 전문 금융기관에 맡기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사기 및 범죄 예방

 

치매 환자의 자산이 사기나 무단 인출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합니다.

 

4. 돌봄 비용 활용

 

후견인이나 신탁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산을 환자 본인의 돌봄 및 의료비 등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후견, 신탁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후견인과 법적 대리인의 선정은 얼마나 어려울까? 혹은 이 일로 가족들의 합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부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후견인이 좋지 않은 사람이거나 다른 마음을 갖는다면 오히려 훨씬 더 쉽게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되는데 이는 영화탓일까요?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의 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