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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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쓴 책을 읽었다. 다양한 사정의 청원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연과 그분의 현명하고 따뜻한 인품에도 놀랐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의 단어는 일수벌금제였다.
 
일수벌금제? 말 그대로 벌금제에 관한 내용인 줄은 알겠는데..... 느닷없이 암수살인이란 영화제목과 그  기분 나쁜 두려움이 환기되어 동일어로까지 느껴졌다.
 
전혀 다른 글자임에도 무엇이 동질감을 가져왔을까나 상기하다보니 단어가 잊혀지지 않아 그 의미를 알아보게 되었다.
 

일수범금제의 뜻

 
위키피디아의 해석에는 
"범죄자의 하루 수입을 단위로 벌금을 매기는 제도"라고 써 있다.
 
말 그대로이다. 범죄자의 경제력을 고려한 벌금제도!
 
이 제도의 시행은 1921년 핀란드에서였다. 그 후 유럽의 일부 국가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일부처벌에  이 제도를 채택 시행하고 있다. 1975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1983년에는 프랑스에 도입되었으며, 그 밖에 헝가리, 포르투갈, 스위스, 폴란드 등에서 시행 중이라고 한다. 
 
그 밖의 미국의 일부주에서 한정된 범죄에 대하여 이제도를 적용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으로 보이는 허경영씨가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수벌금제는 범죄자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 체계이다. 이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강조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평성과 배려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범죄자의 경제력을 고려한 처벌이라는 점이 유일한 장점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시행의 어려움이 보이는 단점들은 수없이 많아 나열해보고자 한다.
 
 

제도의 찬성 입장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실질적 평등 구현
 

제도의 반대 입장

 
1. 죄질보다 재산이 고려되는 문제
 
2. 벌금제에만 적용함으로써 징역형과의 차별 문제 발생
 
3. 법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차별문제로 위헌소지
   (법의 형평성과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
4. 이용가능성 및 실효성의 문제
    ( 법의 시행과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
5. 기본적으로 재산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
   ( 1992년 영국도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6개월만에 재산 파악의 난이도로 인해 파기하였다고 함)
 
6. 이미 기존의 저소득자 보호제도와 중첩되는 문제
 
7. 부동산 평가 변동에 따른 재산 판별의 어려움 문제
    (산정체계의 어려움 및 외국인의 재산 파악 난이함)
 
8. 도로교통법 위반 적용시 파생될 문제
    (이로 인해 덴마크에서도 도로법은 예외로 한다 함)
 
중대한 범죄에는 보다 엄격한 형벌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일수벌금제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범죄에는 사회 안전과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벌금만으로는 범죄자를 억제하거나 재발을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에는 징역이나 다른 형의 부과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정치인들의 말 

1. 찬성하는 측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처벌의 효과를 위해서는 극빈자에게는 벌금을 낮추더라도 납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
 “형벌은 범죄자에게 동일한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니, 돈이 많든 적든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반대하는 측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현 정부가 국민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의문이며, 죄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    왜 그 사람의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돼야 하는지 원론적 의문이 든다.”
 “국가 행위 중 벌금만 따로 떼내 공정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캠페인즈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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