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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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과 신청방법

 

출산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 부모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다. 그중에 올해 1월부터 인상 되니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모급여 인상분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이러한 취지로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12~23개월)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0세 아동 기준으로 2023년 대비 30만 원, 1세 아동 기준으로는 15만 원이 올랐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출생신고 시면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도 함꼐 신청

 

2.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 순서

 

2) 정부24(www.gov.kr)

 

3) 온라인 출생신고의 방법으로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친부모에 한한다고 한다.

 

3. 지급날짜

 

125일부터 매월 25일 부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을 소급하여 지급되지만 60일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됨으로 주의하여 기한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겼다면 어린이집 비용으로 바우처를 받고 나머지를 계좌로 받게된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한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종일제 돌봄 서비스비용이 지급되고, 그 차액이 있다면 그에 한해서 신청계좌로 지급된다.

 

아이는 가급적 부모가 키워야 한다. 키울 수 없어 기피하는 세상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우리나라 성인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평소 돌봄 교실이 더 많아지고 운영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아이를 타인에게 맡기는 방법을 구축하기보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직접 양육하며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강제휴직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부모급여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는 단초가 되어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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