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러브버그' 서울시 방제 정책은 무엇일까요?

작년에 급증하여 민원이 폭증한 러브버그에 대해 이제 알려진 것은 많습니다.
 
1. 해충이 아니고 익충이래! 
2. 사랑만하다 죽는다네
3. 얼마 살지 못한다네 3일에서 7일
4. 암컷이 몸집이 크고  작은 게 수컷이라네
5. 다른 것과 짝짓기를 못하도록 붙어서 방해하는 거래
6. 죽어서까지 일부종사한다네 ㅎㅎ
등등 말입니다.
정보야 그렇다쳐도 정말 보기도 싫고 혐오스러우며 많아도 많아도!!!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과학을 보다에 출연하시는 갈로아님을 통해 이미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어쨰도 혐오스럽습니다. 게다가 천적이 없으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뭐든 그 수가 그렇게 많으면 징그러운게 사실이지요.
 
https://www.youtube.com/shorts/lceLfaQZFR0

 

 
그래서 이참에 알아보았습니다.
 
 

슈카월드

 
러브버그(Lovebug)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6~7월에 대량 출몰해 주목받는 곤충으로,
 
공식 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학명: Plecia longiforceps)입니다.
 

분류 및 특징

 
1. 분류: 파리목 털파리과에 속하는 곤충.
 
2. 별명: 사랑벌레, 신혼파리, 쌍두벌레 등으로도 불림.(이러니 저러니해도 파리는 파리)
 
3. 특징: 성충이 되면 암수 한 쌍이 짝짓기 상태로 계속 붙어 다니며 비행하여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붙음.
 
4. 수명: 성충의 수명은 수컷 3~5, 암컷 7일 내외로 매우 짧음.
 
5. 출몰 시기: 주로 6월 중순~7월 초, 1년에 한 번 대량 발생.
 
6. 서식지: 원래는 중국 남부, 오키나와 등 따뜻한 지역에 분포했으나 최근 기온 상승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자주 관찰됨.
 

생태적 역할

 
1. 익충: 해충이 아니며,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 질병도 옮기지 않음.
 
2. 유충: 낙엽이나 죽은 나무를 분해해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 환경 정화에 기여.
 
3. 성충: 꽃의 수분을 도와 생태계에 이로움.
 
4. 먹이: 주로 이슬이나 꽃꿀을 먹음.(파리과인데 좀의외입니다.)
 

최근 출현과 사회적 반응

 
최근 2~3년 사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량으로 출몰하며 민원이 급증.
작년 2024년 서울시에 9296건의 방역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혐오동물 순위에 3위를 기록하며 맹위를 떨치는 중입니다.
짝짓기 상태로 붙어 다니는 특성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시민이 많으나, 해충 지정 및 대량 방제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방제규정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군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노릇일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익충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약을 무분별하게 뿌린다면 또다른 불행이 반드시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러브버그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분별한 화학 방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퇴치 및 대응법

 
1. 물리적 퇴치: 물을 싫어하므로 분무기로 뿌리거나, 진공청소기 사용 권장.
 
2. 예방: 밝은색 옷보다 어두운색 옷 착용, 방충망과 창문 틈새 관리.
 
3. 살충제: 가정용 스프레이도 효과 있으나, 대량 살포는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필요.
 
 
러브버그는 짧은 기간 대량으로 출몰해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며, 토양 비옥화와 꽃가루 매개 등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대량 방제보다는 일시적 불편을 감수하고, 환경 친화적 대응이 권장됩니다.
 

서울시의 방제 우선 원칙

 
서울시가 익충(이로운 곤충)에 대한 과도한 살충제 사용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강한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친환경 방제 우선 원칙’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원칙의 핵심 내용과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배경 및 시민단체·환경단체의 이의

 
러브버그 등 익충이 대량 발생했을 때, 시민 불편을 이유로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를 쉽게 허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익충도 방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살충제 남용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특정 곤충만 선별적으로 박멸하는 친환경 방제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환경단체들 회의 -오마이뉴스

 
특히, 조례안이 ‘불편’이라는 주관적 기준만으로 방제를 허용하고, 공론화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친환경 방제 우선 원칙’

 
논란 끝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친환경 방제 우선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1.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 금지: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
 
2. 환경 친화적 방제 방법 우선 적용: 끈끈이 트랩, 유인·포획장치, 진공청소기, 물세척, 조명관리 등 비화학적·비파괴적 방제 방법을 우선 사용.
 
3. 생태계 보호 고려: 방제 과정에서 생태계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반드시 고려.
 
4. 시민 교육 및 홍보 강화: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처 요령과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홍보 의무 부과.
 
한계와 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법이나 규제가 세상에 존재하기 힘들테지요.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친환경 방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화학적 방제가 남용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감시·관리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는 “조례가 통과되면 곤충 혐오와 무분별한 방제가 확산될 수 있다”며 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친환경 방제 우선 원칙’은 시민 불편 해소와 생태계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살충제 등 화학적 방제의 남용을 막고 물리적·예방적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 원칙의 실효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울시의 방제 방법을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 믿어보며,
 
끈끈이 트랩, 유인·포획장치, 진공청소기, 물세척, 조명관리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지켜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