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뉴스를 듣다보니 설탕세부과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때마침 사다먹는 조리된 음식이 너무 달다는 생각을 하던 중입니다. 조금만 덜 달면 더 맛있고 건강에도 좋을텐데! 매우 아쉬워했었습니다. 음료야 자제한다고해도 밖에서 사먹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너무 달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갑니다. 구글에 검색해보니 많은 최근의 관련 기사들이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려합니다.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들과 그 효과를 말입니다. 설탕세를 도입해야할만큼 심각한 설탕의 사용세태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설탕의 사용정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세금을 매기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정책 적극지지합니다. 단 음식 정말 질색입니다.

설탕세의 역사
설탕세는 두 번의 역사적인 전개로 발달되었다는데요. 먼저 실시한 나라가 노르웨이 라고 합니다.
1922년 노르웨이에서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초콜릿이나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쨰 전개는 역시 세계보건기구의 활약이로군요.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 과다 섭취가 비만, 당뇨, 충치 등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에서 설탕세가 확산되었습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는 나라들
현재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약 40여 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럽: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
북미/남미: 미국(일부 주), 멕시코, 칠레, 페루 등.
아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설탕세를 도입했습니다.
각국의 적용 방식과 세율, 대상 품목은 다르지만, 대체로 설탕이 첨가된 청량음료(가당음료)에 주로 부과됩니다. 조리음식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금이 영세업장에 무리라면 국민전체의 합의와 가게의 쉬운 영업방식자제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반찬집들은 고객입맛도 있지만 저장때문에도 설탕을 과하게 쓰는게 아닐까 의심도 갑니다. 어제 저녁 들른 반찬집의 음식들을 보며 이 많은 반찬들을 어떻게 보관하는 걸까?하고 남의 걱정을 제가 했으니말입니다. 이 장마철에!
설탕세의 효과
설탕세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설탕 섭취량을 줄여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효과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 설탕세 도입 후 10년간 설탕 섭취량이 약 27% 감소.
영국: 설탕세 도입 후 1인당 설탕 소비량이 28.8% 감소. 제조사들이 설탕 함량을 낮춘 제품을 출시했고, 비만 및 당뇨 환자 감소 효과가 기대됨.
태국: 설탕세 도입 후 에너지 음료의 당 함유량이 약 26% 감소.
미국 버클리: 설탕세 도입 후 청량음료 소비가 줄고, 저소득층의 비만율 감소 효과가 관찰됨.
미국이야말로 진짜 비만 문제가 너무 너무 심합니다. (단것뿐 아니라 기름진 음식 자체들이 어휴!입니다. 애정하는 '인디애나 주영'-그녀의 입담과 맛있는 요리, 가족의 사랑등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녀가 만든 음식을 같이 먹는 느낌이랄까요? 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 진짜 쉽게 잘한다 싶다가도 저렇게 잘 먹다간! 염려도 됩니다.ㅎㅎㅎ 애정입니다. 그녀를 응원합니)
https://www.youtube.com/@Indianajooyoung
인디애나 주영 Indiana Jooyoung
미국 인디애나에 사는 주영이가 먹고 사는일
www.youtube.com

이처럼 설탕세는 설탕 섭취 감소와 함께 식품업계의 제품 개선, 건강 인식 제고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과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설탕세의 부과 방법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설탕세의 부과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라고 합니다.
설탕 함유량 기준 차등 과세: 설탕 함유량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프랑스, 영국 등).
영국: 100㎖당 설탕 5~8g 미만은 1ℓ당 0.18파운드, 8g 이상은 1ℓ당 0.24파운드.
프랑스: 100ℓ당 설탕 1㎏ 이하 음료는 3.08유로, 1~4㎏은 추가 1㎏당 0.52유로, 5㎏ 이상은 추가 1㎏당 1.03유로 부과.
정액 과세: 일정 기준 이상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고정 금액을 부과(미국 버클리 등).
예) 미국 버클리: 설탕 28.3g(1온스)당 0.01달러 소비세.
적용 품목 확대: 일부 국가는 음료뿐 아니라 요거트, 크림치즈 등 유제품, 식물성 단백질 음료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음(아일랜드, 모로코 등).
단계적 세율 적용: 설탕 함유량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태국, 말레이시아 등).
태국: 음료 100ml 당 6~8g은 0.3밧, 8~10g은 1밧, 10~14g은 3밧, 14g 이상은 5밧 부과.
말레이시아: 100ml 당 5g 초과 음료에 리터당 0.4링깃 부과.
말레이지아 친구가 제 나라의 설탕세를 알고 있는 지 물어보아야겠습니다. ㅎ
이처럼 설탕세는 설탕 함유량, 음료의 종류, 적용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설탕의 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음료야 사용 설탕량을 측정하기가 쉽겠지만 제가 드나드는 반찬집의 설탕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내 반찬집의 단 음식들이 머릿속에 머뭅니다.
여하튼 설탕세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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