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하인리히 법칙의 예외 국가 '대한민국'

하인리히 법칙을 알아보다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ORCD국가 중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매우 부끄러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짐작이야 어느 정도지만 굳이 1위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하인리히 법칙과 더 관련이 높다. 하인리히 법칙을 흔히 커다란 재해가 일어나기 전 이미 여러 가지 작고 잦은 증후를 보이면서 예견된 사고를 설명하는 산업현장의 용어다. 그 법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수식은 

 

1: 29: 300

 

300백번의 작고 미미한 사고 그리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무시된 채 이어지다 보면 대형재해 1번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형재해 1위로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에서 그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연을 조명한 한 SBS 현장 21이라는 다큐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프로그램 안에서 노동환경 건강연구소의 한 책임자의 진술이 놀랍다. 1번의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감춰진 미미하거나 경미한 사고의 증후가 감춰지기 때문이라는 슬픈 사연에 놀랐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사업주에게 사고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노동현장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한 번에 실감이 간다. 

 

산재가 났다고 처벌하기에 바쁜 노동환경이라면 생계를 건 노동자들이 경미한 조짐을 부릅뜨고 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 다다르니 '산업재해'란 용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슬프다고 말한 사람의 마음이 짐작간다. 경미한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예방의 정책으로 전환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안전한 노동환경이될 것임을 다큐는 지적한다. 

 

영상을 보며 아직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보호하는 여러 법과 제도들을 위해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수가 목소리를 내주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면에서의 1위 국가가 되지 않을까? 1 위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 도리일테니까.

 

이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며 하인리히 법칙을 정리해 보았다.

 

 

"하인리히 법칙"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1931년에 출간한 책 "산업재해 예방 : 과학적 접근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cientific Approach)"에서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에서 하인리히는 대규모 산업사고를 조사하면서 사고의 뿌리 원인을 찾아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하인리히는 사고의 발생을 하나의 큰 사고와 그에 선행하는 여러 가지 미비한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고 그 연관 수치의 관련성을 표와 같이 나타냈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을 "하인리히 법칙"으로 부른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담고 있다.

 

나무위키에서 캡쳐

 

이 표나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무상해의 미미한 사고에서부터 예방이 가능했음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칠 경우 대형참사로 이어짐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형사고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다시 되새겨 볼 시점들이다.

 

참고문헌으로 살펴본 ' 주요 국가 간 산업재해율 변화 추이 비교분석'의 결론에 따르면 한국의 사고사망재해율은 분석 국가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감소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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