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논란으로 알아본 무비자 허용

우리 정부는 2025929일부터 2026630일까지, 중국 본토 출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논란이 많습니다. 

반면, 이 조치는 개인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중국 국적자가 한국을 방문하려면 일반적으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제주도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직항으로 제주에 입국할 때 일정 기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육지로 이동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 시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은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체류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체류 가능 기간

 

1. 일본: 최대 90-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

 

2. 미국: 최대 90-무비자로 방문 가능 (K-ETA 적용 대상)

 

3. 캐나다: 최대 6개월-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중 하나

 

4. 유럽의 여러 국가 (쉥겐국가 등) : 보통 최대 90 쉥겐 지역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이 있음

 

5. 호주: 최대 90일 무비자 협정 국가 중 하나

 

6.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일부 국가: 보통 30일 또는 90일 등 한국과 관광 목적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

 

7. 중동 / 아프리카 일부 국가-: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보통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포함

 

유의 사항 및 예외

 

1. 무비자 입국은 일반적으로 관광 또는 단기 방문(친지 방문, 상업 목적 방문 등)에 한정됩니다. 취업, 유학 등 체류 목적이 바뀌면 비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2. 무비자 입국 가능국이라도 K-ETA (한국 전자여행허가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국가는 무비자 입국 기간이 짧거나 특정 조건(: 단체 관광, 지정된 공항 입국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4. 중국 본토의 경우, 일반 무비자 입국은 허용되지 않지만, 단체 관광객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무비자 허용 정책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단체, 내년 6월30일까지 국내 최대 15일까지!)

 

느닷없이 명동 신세계백화점 맞은 편의 란주칼면 음식들이 생각납니다. 

 

유럽이나 미국여행 중 한국음식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음식이 있어 다행일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란주칼면에 가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