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뉴스에 새롭고 낯선 용어의 뉴스소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의류브랜드 이름이 떠오르는 용어 '문신사법'입니다. 인터넷으로 기사들을 살펴보니 여러개의 언론기관의 기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읽어보미 때가 되었다는 측의 입장에 가까운 기사와 의료진들의 반대 입장에서 본 제도의 위험성에 기울어진 기사들도 보입니다.
최근 젊은이들 중에 문신을 한 사람이 정말 눈에 띄게 많습니다. 나이드신 어른들은 질색을 하고 젊은 이들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몸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매력이 잇다가도 팔 다리에 시커멓게 보이는 타투에 반감과 긴장감이 들기도 하는게 사실입니다.
지상파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어렵게 가린 타투도 보이고 유튜브에는 자신있게 드러낸 요리사 맛피아씨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십년전 스페인에 가서 타투를 한 나이든 사람들을 보다가 우리의 타투에 대한 인식이 조금 편협한걸까 생가갷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신을 덮은 듯한 타투에는 반감과 우려가 생기며 그 정도의 고통을 참고 해내는 사람의 마음을 가늠해보기도 합니다.
이참에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신사법!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문신사법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문신사법 제정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도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어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의 기사 일부

1. 문신사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
1) 의미: ‘문신사(타투이스트)’를 국가가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2) 주요 내용(아직 논의 중이며 발의한 기준으로 정리해보자면.)
- 문신을 하려면 일정 교육·훈련을 받고 ‘문신사 자격증’ 을 취득해야 함
- 衛生·안전 규정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제재
-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예술 목적의 문신 은 합법화 대상
-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소관
즉, 지금까지는 사실상 불법(의료인만 합법) → 앞으로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2. 대한민국의 문신사법 제정 역사와 의도
1) 역사적 배경
1992년 대법원 판결: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은 ‘의료행위’”라고 규정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불법
이후 30년간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는 ‘불법·음성적 영역’에서 활동해서 기사들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거나 음지로 개별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이 종사, K-타투(한류+예술타투)가 해외에서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역시 또 한국인의 남다른 손재주? 덕일까요?
위생 문제나 소비자 보호 공백이 계속 지적됨
2) 제정 의도
-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
- 안전·위생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
- 청년층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적 가치 인정
3. 다른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미국: 주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문신은 합법이며, 보건 당국이 위생·연령 제한 관리한다고 합니다 (예: 미성년자 보호, 기구 소독 기준 등).
일본: 원래 한국처럼 ‘의료행위’로 취급했지만, 2020년대에 들어 문신사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시술 가능하게 판례가 바꾸뀌었다고 합니다.
유럽(독일·프랑스 등): 합법, 대신 엄격한 衛生 규정과 색소·재료 안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한다고 합니다.
비교 요약하자면,
한국: 현재 의료인만 가능 → 사실상 금지
다른 선진국: 대부분 합법화, 단 위생·안전·연령 규제로 관리
4. 의료계의 입장
1)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이라 감염·알레르기·피부암 등 부작용 위험” → 의료인이 아니면 위험하다
따라서 의료행위로 계속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
2) 반론(타투 업계·일부 전문가):
의료행위라기보다는 미용·문화적 시술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수만 명이 불법 상태에 있는데 관리·교육을 통한 제도권 편입이 오히려 안전
한국의 문신사법은 “불법 상태의 타투이스트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서 위생·안전을 관리하자”는 법이에요.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 합법 + 규제 모델을 채택했고, 한국은 아직 의료계 반발로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성하는 입장
1) 현실 반영
이미 수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활동 중 → 불법 상태로 방치하는 건 모순
2) 안전·위생 강화
자격증, 교육, 위생 규정을 통해 오히려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
3) 산업·문화 발전
K-타투는 해외에서도 인기 → 합법화로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
4) 소비자 보호
법적 제도 안에서 피해 구제, 시술 기록 관리 가능
반대 입장
1)의료적 위험: 감염, 알레르기, 색소 부작용 등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
응급 상황 대처는 비의료인이 하기 어려움
2 ) 위생 관리 우려
제도화해도 음성적 시술은 계속될 수 있고, 완전한 안전 보장은 어려움
3) 사회적 영향
미성년자나 충동적 문신 확산으로 후회 사례 증가 가능성
4) 의료계의 전문성 침해
바늘을 피부에 넣는 행위를 비의료인이 하면 의료행위 경계가 모호해짐
지켜봐야겟습니다.
스페인에서 본 광고사진은 제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히 짚어보니 2015년 1월이었는데요. 대중이 모두 보는 광고에 타투로 뒤덮인 남자와 아기를 보여주기란 우리 정서상 당시만해도 용납이 되지 않았을 테니말이죠.

사진은 상점 앞에 걸린 광고 배너입니다.
스페인어 내용을 알아보니
- 이미지: 문신이 있는 남성과 아기가 이마를 맞대고 입맞춤하는 따뜻한 장면.
- 문구: "UN BESO LO CURA TODO" (스페인어) → "한 번의 입맞춤이 모든 걸 치유한다"라는 뜻.
- 하단 브랜드명: tiendas de la estación / natura
알아보니 "natura"라는 잡화·선물 전문 브랜드 매장 광고더라구요..가족간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광고에 타투로 뒤덮인 남자! 신선했습니다. 하기야 베컴다큐속 그의 전신 타투를 보고는 진짜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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