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 27일? 31일? 또는 둘 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설연휴를 사이에 두고 월요일 금요일을 두고 임시로 명절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쉬다가 하루 나와서는 리듬이 깨져 일의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와 쉬면서 국내 외식업이나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어야 지금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등 국무위원들은 27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차라리 31일을 휴일로 해야 시댁방문이나 차례준비에 바빴던 주부들의 휴식을 도울 수 있다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차 오늘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9일로 늘어날 경우 내수 진작보다 해외로 나가는 이동인구로 정책의 실효가 의심된다는 기사들도 쏟아집니다. 실제로 한 여행사에서는 이미 해외-특히 장거리 여행인 유럽여행-여행 예약자가 급증했다는 인터뷰도 보았습니다. 유럽여행 상품으로 9일이 일반적이라 정말 고개가 끄덕여졌었습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국내 여행사나 요식업이 어려움이 커 이견이 많은 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 기사엔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늘 같은 생각이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것은 세상 어디에나 일반적입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거나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와 장치가 많아져야 할 뿐!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라는 말은 왜 가능한가요?
이 기사에서 처럼 모두가 반가워할 임시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은 제공된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이 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OECD 국가들의 공휴일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의 임시 공휴일 실시
1. 미국과 영국은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제를 실시하여 주말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휴일을 보장합니다.
2. 일본은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일의 국민 축일을 지정하고, 추가로 5일의 연말연시 휴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독일은 주별로 공휴일법을 정하고 있으며, 임시공휴일 지정 시 법 개정을 통해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임시 공휴일 지정 원칙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공휴일 지정 원칙
1. 법적 근거: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계획성: 임시 공휴일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유연성: 국가별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 대체휴일 보장: 많은 국가들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OECD 국가들의 공식적인 임시 공휴일 지정 원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법정 공휴일 원칙
한국의 임시 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뒷받침됩니다.
1. 법적 근거: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됩니다.
2. 국무회의: 임시 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7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 관공서 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공서에는 법적 효력이 적용되어 의무적으로 휴무합니다.
4. 근로기준법: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5. 휴일근로: 임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임시 공휴일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공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의 경우 의무 휴무일은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의 대상은 누구길래?
한국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를 완전히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1. 공무원 및 관공서: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약 23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임시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근로시간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임시 공휴일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을 포함한 많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근로자를 완전히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기 알바 등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양극화란 표현이 나오는지 납득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흡족할 수 있는 제도나 이해가 발전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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