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 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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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속인주의

 

1. 속지주의: 국적은 출생한 장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얻습니다.

 

2. 속인주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속인주의를 따릅니다.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출생지가 어디든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국적 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출생지가 중요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부모의 국적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나라

 

1. 프랑스: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부모 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출생했거나 아이가 프랑스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 프랑스 국적을 부여합니다.

 

2. 독일: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를 따르지만, 부모가 독일에 일정 기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합니다.

 

3. 호주: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지만,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속인주의를 적용

 

이들 나라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여 다양한 국제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며,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일부 속지주의 요소를 병행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속인주의 기반: 기본적으로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결정합니다. ,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얻습니다.

2. 속지주의 요소 병행: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국적이 불명확한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합니다.

 

(속인, 속지주의) 가지를 병행하는 이유

 

1. 국제적 상황 대응: 다양한 국제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국제 결혼, 해외 출생 등과 같은 상황에서 국적 문제를 더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2. 인도적 배려: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고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하에 출생지에 따라 국적 부여합니다.

 

3. 국가 정체성 유지 및 국제사회와의 조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속지주의 요소를 통해 국제 사 회와의 조화를 도모

 

병행 시스템은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태어난 곳)만 따르는 나라

미국: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미국 국적 부여

캐나다: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캐나다 국적을 부여

 

속인주의(부모의 국적)만 따르는 나라

일본: 부모 중 한 명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출생지에 상관없이 일본 국적

중국: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 중국 국적

 

이들 나라는 국적 부여 원칙을 하나로만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목적은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 나라가 속지주의를, 다른 나라가 속인주의를 따를 때, 한 아이가 두 나라의 국적(이중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아이가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찾는다고 합니다.

 

 

1. 양자 협정: 두 나라가 직접 협상하여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 문제에 대한 양자 협정을 통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국제 협의체: 국제 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같은 국제 협의체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국가 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국제 인권기구: 특정 개인의 국적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 인권기구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 방법을 통해 국적 문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

 

이 두 가지 국적문제와 관련한 제도를 알아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나고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소외되는 아기들이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라는 것을 통해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이 커다란 숙제라고 합니다.

21대 국회가 10년이 넘은 우리 사회의 숙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심코 얻은 국적문제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와 등록만을 규정했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다수의 국제인권조약기구는 한국 영토 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대법원도 2020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2023년 결정을 통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편적 기본권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고 이제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지가 있음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발의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어 인권을 찾을 길 없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속지주의에는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대통령이 다시된 트럼프가 취임날 결재도장을 26개나 찍었다고 하는군요. 오바마는 1개 바이든은 10개정도였던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 기존의 미국 속지주의에 대한 정정을 시도했습니다. 

 

 

이러저런한 설명으로 변화가 이해가 될만한 김지윤박사의 좋은 유튜브를! 공유해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s9Mv--Ud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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