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에서 선거권 연령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선거권 연령은 18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이 그렇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은 20세에서 선거권을 부여했으나 2015년도에 이르러 하향조정되었다.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연령의 선거권을 가진 나라는 대만이나 싱가폴등 14개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세 미만의 선거권 나라
18세 보다 더 어린 나이에 선거권을 가지는 나라도 있을까?
몇몇 국가에서는 18세보다 더 어린 나이에서도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브라질은 16세에서 선거권을 부여한다. 스코틀랜드는 17세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청소년들의 사회 및 정치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 규정을 변경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세이었다가 2019년도에 뻐의 개정으로 18세가 되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도 선거권 연령으로 18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보다 더 어린 연령에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각 국가는 독자적으로 선거 및 선거권 정책을 결정하므로 다양한 연령 요건이 존재할 수도 있다.
특이한 나라로 북한은 17세인데 투표의무제에 공개투표이다. 후보자는 한 명이고 찬성/반대표가 있는데 반대표를 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아들여야하는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에 찬성률 100%라는 특징이 있다.
18세의 의미
18세는 성인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을 마치고 사회적 책임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로 여겨진. 또한, 최근들어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도 반영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성인의 기준이 되는 18세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18세가 성인으로 간주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의 완료와 사회적 책임의 시작에 대한 관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 교육은 18세까지 진행되며, 성인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개인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고 독립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었다.
이것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생활비를 내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성인의 기준이 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18세로 낮춰지기까지 보수진영의 정치인 및 많은 받대론자들은 섣부른 정치적 판단을 우려해 왔으나 스코틀랜드처럼 고령인구에 치우친 사회 구성원의 일면을 고려하고 젊은이들의 사회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향조정을 찬성해 온 사람들도 꽤 있다.
개인적으로 하향조정을 찬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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