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 '마이코 플라즈마'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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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즈마

오늘(12월 4일 화요일) 아침 뉴스에 폐렴유행에 관한 뉴스를 들었다. 그 이름도 생소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관한 뉴스였다.  5~9세 어린이에게 유행하여 크게 유행할 경우, 소아과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와 함께 이 생소한 병이 '법정감염병'이라고 전했다.

 

코로나를 통해 '법정 감염병이면 의무적 휴식이나 결석처리 예외로 집단에서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막상 법정 감염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 전염과 감염의 뜻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속하는 병명은 두 분야를 다 포함하기때문에 일반인이 혼용해서 써도 무방할 것 같다.(주관적 판단?)

 

1. 감염 :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성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이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증식하여 일어나는 질병

2. 전염 : 감염성 질병 중에서 다양한 매체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질병

 

 

관련뉴스

출처 매일경제

 


대한아동병원협회는 4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감염병에 대만 등 인접국은 비상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국내에서는 3~4년 주기로 유행한다.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튀거나 이동할 때 잘 감염되며 주로 5~9세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다. (매일경제)


법정감염병 (2020년 개편)

최근 우리나라는 코비드(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60년 만에 법정감염병에 대한 규정 등이 재정비되었다.

 

국가의 감염병 규정 및 관리 등은 전염병관리법에 의해 운영된다.  전염병 관리법은 질병관리청과 지방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조기대응, 예방, 치료, 격리들을 조직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전염병(감염병) 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1. 감염병 관리법 :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에 대한 규정 (예방, 진단, 치료, 격리, 방역, 보고 등)

 

2. 질병관리청의 역할 : 전염병의 조기발견, 신속대응, 예방활동 등을 조직 관리

 

3. 감염병의 종류 : 다양한 전여병을 다루며 종류에 따른 예방조치, 치료, 격리 등에 대한 규정

 

4. 격리 및 격리 시설 운영 : 전염병 환자나 의심환자에 대한 격리 및 격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5. 보고 및 의무 : 조기 대응을 위한 절차 안내

 

6. 벌칙 및 처벌 : 감염병 관리 법에 의한 벌금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명시 

 

전염병 관리법은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신 정보는 관련 법령 및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해야 한다. 

 

법정 감염병은 모두 4급 및 기타 감염병으로 나뉜다.

 

제 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매우 커서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병 등 17종의 감염병이 여기에 속한다.

 

제 2급 감염병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안에 신고 격리해야 하는 병이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 과거 익숙했던 전염병 20종이 이에 해당한다.

 

제 3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안에 신고하여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질병으로 일본 뇌염, B형 간염, C형 간염 등 26종이 이에 해당한다.

 

제 4급 감염병 : 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여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인풀루엔쟈, 매독, 수족구병 등 23종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 감염병 확인 경로

손쉬운 확인 경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복지-생활보건의료-감염병의 순서로 상세 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다.

 

 

이 페이지 하반부에 각 급별 감염병의 이름이 나온다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감염병의 환자 분류기준이다. 이는 지역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다.

대부분의 법정 감염병은 환자 본인 및 감염병 의사환자가 신고의무를 가진다. 일부 병 중에는 병원체 보유자도 신고의 의무를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재정비에 의해 의사, 한의사에 치과의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했다고 한다.

 

세계적 공통의 법정 전(감)염병들

1. 인플루엔자(독감) : 매년 계절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관련 법령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2. 콜레라 : 장내 세균비브리오 콜레라에 의한 급성 장 감염병으로 극심한 노출 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3. 말라리아 : 열대지방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말라리아 기생충에 의한 전염병이다.

 

4. 에볼라 바이러스 :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고열과 출혈 등의 증상을 갖는다.

 

5. 디프테리아 : 코리네바이러스에 의한 세균감염으로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을 가져온다.

 

등등이다.

 

가장 흔하게 알려진 감염병 1급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독감인 것 같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염병이 존재하며 사람들의 생활모습에 따라 확산경로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의료시스템이나 인프라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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