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관련 기사를 읽었다. 며칠전에 디타워 건물에서의 식사때 여러개의 식당 이름에 한자어를 보고 이 건물이 혹시 중국자본인 것은 아닌가? 하는 지인의 말이 다시 상기되었다.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구입에 대한 규재 등이 궁금했다.
https://v.daum.net/v/20250815060656241
[팩트체크] 중국인들이 강남 부동산 싹쓸이, 그래서 올랐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상승하면서 중국인들이 강남 부동산을 사들이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엔 외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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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자격이나 조건등은 뭐가 있을까? 또한 매입 절차는 어떨까?
1.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자격
누구나 가능: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해외 법인, 해외 투자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 가능
예외·제한 지역: 군사 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은 허가가 필요하거나 매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토지 종류(농지·산지 등)에 따라 추가 허가 절차가 있음
2. 매입 절차 개요
부동산 종류(주택, 상가, 토지)에 따라 세부 차이는 있지만 기본 흐름은 비슷
1) 매물 선택 및 계약
2)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
3) 계약금 지급
4) 거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은 이때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사용
2. 외국인 토지취득신고/허가
1) 토지를 취득할 경우:
대부분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함.
군사·보호 구역이면 사전 허가 필요.
2) 건물만 매입 시에는 별도 토지취득신고가 필요 없지만, 대지지분이 있으면 신고 대상.
잔금 지급 및 등기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등기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음.
3) 세금 납부
취득세: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
보유 중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국내·해외 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 차이 있음)
3. 필수 서류
1)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2) 매매계약서
3) 부동산거래신고서
4) 토지취득신고서(해당 시)
인감 또는 서명 인증 서류(자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할 수 있음)
★ 아포스티유는 특정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협약 가입국에서 유효함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인증
4.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점
거래 제한이 거의 없음: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 가능
농지·군사보호구역·문화재구역은 허가 절차가 까다로움
세금 체계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외환 반출입 규제에 따라 해외 송금 시 은행 보고 절차 필요
5. 매입 절차 흐름도
매물 선택 → 계약 체결(계약금) → 거래신고(30일 이내) → (토지의 경우) 취득신고 또는 허가 →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 세금 납부
일단 누구나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알아보니 비슷한 곳도 아닌 곳도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한국처럼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나라도 있지만, OECD 국가들 중 상당수는 조건부 개방 또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다.
6. 주요국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비교
| 국가 | 규제수준 | 주요내용 |
| 미국 | 거의 없다. | 일부주(아이오와, 미에소타가 농지매입규제 |
| 영국 | 없음 | 부동산 매입 시 세금(Stamp Duty)과 자금세탁방지(AML) 심사가 엄격 |
| 프랑스 | 거의 없다 | 비EU 거주자는 매입 후 거주 허가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음 |
| 독일 | 없음 | 외국인 제한 없음. 거주 여부와 무관 |
| 호주 | 엄격 | 신규 주택·분양만 구매 가능. 기존 주택은 매입 불가(일부 예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승인 필요 |
| 캐나다 | 강화 | 2023~2025년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임대·상업용은 가능). 일부 주는 이미 추가 세금 부과(온타리오·브리티시컬럼비아 등) |
| 뉴질랜드 | 강화 | 2018년부터 대부분의 기존 주택 외국인 매입 금지 |
| 일본 | 거의없음 | 외국인 제한 없음. 다만 군사 기지 인근 토지는 매입 후 정부 신고 의무 |
| 스위스 | 엄격 | 별도 허가(‘Lex Koller’ 법) 필요. 리조트·휴양지 외 주택 매입은 사실상 불가 |
| 아이슬란드 | 제한 | 2020년부터 비EU 거주자는 국방부 허가 필요(군사·전략적 지역) |
정리해보면 주요특징은,
1) 완전 개방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매입 가능.
2) 조건부 개방형: 호주,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 허가·심사·특정 용도·지역 제한.
3) 강력 제한형: 캐나다, 뉴질랜드
→ 외국인 주택 매입 대부분 금지.
특징에 따른 이유
1)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 방지: 캐나다·뉴질랜드·호주는 주거용 매입에 강한 제한
2) 안보·전략 지역 보호: 핀란드·아이슬란드·일본 일부 지역은 군사·국가안보 이유로 제한
3) 투자 유치: 미국·영국·프랑스 등은 개방 유지 → 대신 세금·투명성 심사를 강화
이들을 표로 만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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