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알아볼까요?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의 파면선고와 대통령후보자의 대법원선고를 뉴스로 들으면서 두 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정리해보앗습니다. 두 기관다 뭔가 법률적으로 상당한 힘과 위치를 가진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 및 주요 역할 차이는 뭘까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이지만, 위상과 담당하는 역할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위상: 대한민국의 일반 법원 체계(민사, 형사, 행정, 가사, 특허 등)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집니다.

 

주요 역할

1.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올라온 상고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판단합니다.

2.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등 일부 특별사건의 1심 관할도 담당합니다.

3.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심사 등 일부 헌법적 사안도 담당하지만,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 결정권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위상: 헌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법원으로,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기관입니다. 대법원과 동등한 독립기관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질서 수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역할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2.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5. 헌법소원심판: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담당합니다.

 

간단히 비교표를 만들어 봅시다.

 

구분 대법원 헌법재판소
위상 일반사법 최고법원, 모든 법원의 최종심 헌법재판 최고기관, 대법원과 동등한 독립기관
주요역할 민·형사·행정 등 일반사건 최종심, 명령·규칙 위헌심사 등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관할 사전 상고심, 선거무효소송, 명령·규칙 위헌심사 등 헌법재판(위헌심판,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설치근거 법원조직법, 헌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구성 대법원장+대법관(최대 14인) 헌법재판관 9인(대통령 임명, 국회·대법원장 추천 포함)

 

요약하면,

 

1. 대법원은 일반적인 재판(민사, 형사 등)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이며,

 

2.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특별한 사안(위헌심판, 탄핵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최고기관입니다.

 

3. 두 기관은 헌법상 동등한 위상을 가지지만, 담당하는 사건의 종류와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 결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을 직접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바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적용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소송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합니다.

 

만약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받아들이지 않음)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쟁점은 '법률의 위헌성'이지 '대법원 판결의 위헌성'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자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대상은 '법률'이지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요약해보면,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업무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심판을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1. 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2. 탄핵심판: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

3. 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해산 여부를 판단

4.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

5. 헌법소원심판: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때 그 구제 여부를 심사

 

즉, 헌법재판소의 핵심 임무는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1116700004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www.yna.co.kr

 

기사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자의 대법원 판결에 각각의 판사들은 상당한 분량(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찬반의 양쪽 의견에 따라 이십여쪽, 팔십여쪽)의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법리적 해석은 그 페이지 쪽수만으로도 머리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석에 대한 사회적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법조인들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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