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인생 설계 - 국가공인자격증 따기 도전!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도전 일반적 의미로는 보통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자격과 면허 대한민국 자격기본법이란 것이 있다.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등의 습득정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정된 것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다. 자격과 비교하여 면허라는 것이 있다. 단어의 느낌만으로도 감이 오기는 하지만 면허는 자격에 비하여 구속력이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자격은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의 일에는 면허가 없이 일을 수행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면허는 의사, 약사, 자동차면허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나 사람의 안전과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