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구타 고용주에 관한 기사
아침에 자동으로 뜬 컴퓨터 화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오마이뉴스의 고성복 기자의 기사입니다.
많이 접했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마음 아픈 기사입니다.

고용주에게도 사정이 있을거라 모든 고용주가 다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일거라 생각해서는 큰 일 나겠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가슴 아픈 일면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규 '고용 허가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21대 대통령 후보중엔 노동자들을 위한 슬로건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뛰시는 권영국 후보자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후보라 오늘의 티비 토론을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옳고 인상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직하고 진솔하게 보이십니다.ㅎㅎ)
먼저 우리나라 고용 노동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 민국의 고용노동제
한국의 고용노동제는 국가가 노동시장과 일자리 환경을 조성·관리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창출, 노동시장 약자 보호, 산업안전,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제도적 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주요 임무
노동시장 약자 보호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민간 고용 창출력 강화와 고용서비스·안전망 내실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미래 노동시장 대비 직업능력 개발 강화
산업안전보건 행정 강화로 중대재해 감축
이러한 목표들은 정책방향들은 정책과 범규 제도로서 실현할텐데요. 음!
2. 주요 정책 및 제도
-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 노사관계: 단체교섭, 단체협약, 단체행동 등 노사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지향합니다.
- 고용정책: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취업지원, 고용보험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 고용평등: 성별·연령·장애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취약계층 권리 보호 정책을 추진합니다.
- 직업능력 개발: 일학습병행제 등 실무형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관련 교육 확대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운영됩니다.
(오래전 제가 아는 11살 꼬마녀석이 '산재-산업재해'라는 단어가 인간사회에 있다는 것부터가 인생이 불행하다는 증표라고 말해 놀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개인적 경험입니다.)
3. 최근 변화와 특징
노동법제는 1987년 이후 꾸준히 개정되며, 노동자의 권익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해왔습니다.
일.학습병행제 등 실무중심의 인재 양성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노동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등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4. 정책 추진 방향
-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
한국의 고용노동제는 법·제도적 틀과 정책, 교육, 현장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고용 안정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도시 주변부부터 지방의 여로곳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제도는 어떠한가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고용노동제 개요
외국인 고용노동제는 내국인 노동력으로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사에서처럼 외국인 고용을 위한 법규 고용허가제(E-9 비자)는 2004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뭘까요?
고용허가제(E-9)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알선,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비자) 신청 및 발급, 입국 후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최초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재고용 허가를 포함해 최대 4년 10개월간 취업할 수 있으며, 재입국 특례를 통해 다시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뭘ᄁᆞ요?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임금·퇴직금 등 금품청산 의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등 내국인과 유사한 근로조건이 보장됩니다.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해야 하며, 임금체불 예방과 귀국시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휴·폐업 등)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례 및 관리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일정한 특례, 외국국적동포 고용 특례 등 다양한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발생 시, 구제 및 우대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동향 및 개선
국내 산업 인구 감소와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쿼터가 확대되고 있으며, 조선업 등 특정 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올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약
한국의 외국인 고용노동제는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 하에, 필요한 경우 정부 허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조건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외국인에 대한 노동법규가 어떤 편일까요?
한국 vs 서구 선진국 외국인 노동법규 비교
1. 동일 임금 적용 원칙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법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요 서구 선진국(OECD, ILO 기준) 역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으며, 국제협약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2. 정책적 특징
한국과 일본 등은 ‘내국인 우선 고용의 원칙’을 적용해, 내국인 노동력으로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자가 아닌 ‘순환적 이주노동자’로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반면, 서구 선진국 일부는 이민정책과 연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장기 체류나 영주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사회복지 및 권익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 등 일부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이나 체류 자격 등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보장 접근성, 사업장 이동의 자유, 장기 체류 기회 등에서 더 개방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임금 등 기본 노동조건에서는 한국과 서구 선진국 모두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다만, 체류 자격, 장기 정착, 사회복지 접근성 등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서구 선진국은 이민정책과 연계해 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이없이 폭행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엊그제 놀라운 해석(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같은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법 해석 등)도 다시 떠오릅니다.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는 날을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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