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은 배우로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혼외자 인식과 1990년대 낡은 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현실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뉴앙스가 풍깁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 혼외자 비율과 OECD평균이 거의 열 배의 차이를 알고 놀랐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혼외자에 대한 색안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사회가 옳다고만 할 수 없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세도 중요하니 이참에 우리의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우성 양육비 기사
정우성 기사에 함께 드러난 양육비 관련한 뉴스의 타이틀이 제법 도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 약육을 위해 일반서민으로서는 220만 원이 적지 않은데 한경에서 내놓은 21년도 자료에 의한 기사 제목에는 "한 달 수천만 원 벌어도 양육비는 220만 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엔 정우성이 월 300만 원 주어야 한다며 그의 재산엔 그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서울가정법원 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경에선 왜 21년 자료로 글을 쓴 건지 의아했거든요. 들어가 보니 최근의 자료가 21년 자료였습니다.
어찌 됐건 현실을 반영하기엔 정우성이라는 배우만큼은 절대 일반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에 의존하여 법이 개정될 리 없지만 한 번은 들춰봐야 할 문제인 것은 같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는 21년 당시에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물가를 고려하고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하는군요.
양육비 산정 기준과 기본원칙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유지하였습니다. 여기에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를 증액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구간 중 고소득층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양육비 가중 및 감산 요소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양육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산정의 기본원칙과 기준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다른 내용으로 협의해도 되고, 법원도 부부와 아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또 다른 표를 보니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과 딸의 표준 양육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일지 매우 궁금하여 조금 더 알아볼 참입니다. 물론 약간 연상되고 추측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양육비의 분담비율이 보입니다. 떨어져 살며 부모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다 보니 직업이 일정하지 않거나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보통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소모하는 금액과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일정한 돈을 배분하는 일은 서민들에게 보통일이 아닐 테니 말입니다.
다행히도 이 표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참고자료로서 입니다.
금액은 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판결할 때 참고자료의 역할만 할 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됩니다.